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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0 (Appropriation and Refund of Amounts Paid in Error or Overpaid)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in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ndr리f펀드 it,잇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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