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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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