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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0 (Crime of Interfering with Banners and Other Publicity Facilities)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osting,포우스팅 attaching,어태칭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anners배너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amages대머지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ourf포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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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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