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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37 (Restrictions on Campaigning)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노우 one원 shall섈 campaign캠페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meaning미닝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websites웨브사잇츠 thatð댓 report,r리포트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mediate미디에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articles아터클즈 gathered,개ð더드 edited,에더티드 and앤드 writtenr리튼 to투 spread스프r레드 reports,r리포츠 commentary,카먼테r리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politics,팔러틱스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nd앤드 websites웨브사잇츠 thatð댓 perform퍼f폼 similar시멀러 press프r레스 functions),f펑크션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2.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erforming,퍼f포밍 staging,스테이징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writings,r라이팅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ys,플레이즈 films,f필므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4. 5명을 초과한 인원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4. Marching마칭 in인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or오 shouting샤우팅 repeatedly;r리피티들리

5.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5. Visitingv비지팅 door도 to투 door;도

6.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6. Collecting컬렉팅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seals;실즈

7.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제26조제1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7. Using유징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t앳 night나잇 (meaning미닝 fromf프r럼 11 p.m.피 to투 6 a.m.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8.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8. Using유징 letters,레터즈 telegrams,텔러그r램즈 facsimiles,f팩시멀리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9. Holding호울딩 assemblies어셈블리즈 such서치 as애즈 speech스피치 meetings;미팅즈

10.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10. Using유징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1. 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11. Using유징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12. 투표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12. Producing,프r러두싱 editing,에더팅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fakef페이크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imilar시멀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re아 hard하드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fromf프r럼 realityr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pfake딥f페이크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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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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