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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1장 총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5.31][제18조에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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