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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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