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15조(비밀 엄수)듣기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