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