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