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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1절 관할 관청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3 (Jurisdiction over Tax Returns)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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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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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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