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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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