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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3-2 (Refund of Property Paid in Kind)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개정 2017.2.7>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fund,r리f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verser리v버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1. 삭제<2017.2.7>

1. Deleted.딜리티드 <2017.2.7>

2. 삭제<2017.2.7>

2. Deleted.딜리티드 <2017.2.7>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인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it잇 forf포 refund;r리f펀드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use유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fundr리f펀드 with위ð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t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7.2.7>

(4)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egal리글 fruitsf프r룻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fruitsf프r룻츠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but벗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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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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