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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3절 독촉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2 (On-Site Status Checks)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despite디스파잇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cks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check"첵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sking애스킹 questions,퀘스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sidence,r레지든스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2.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tention인텐천 or오 plan플랜 to투 pay;페이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3.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visitv비짓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4. Simple심플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hire하이어 checkers체커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carry캐r리 out아웃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tatus스태터스 checker체커 or오 formerf포머 status스태터스 checker체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any에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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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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