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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5조(수색)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5 (Searches)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ize시즈 property,프r라퍼티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sidence,r레지든스 warehouse,웨어하우스 office,오f피스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or오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or오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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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keeps킵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eliver딜리v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3)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fromf프r럼 sunrise선r라이즈 to투 sunset: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earch서치 begun비건 before비f포 sunset선셋 may메이 continue컨티뉴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earch서치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mainly메인리 conducted컨덕티드 at앳 night나잇 may메이 begin비긴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hile와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n.오우픈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foundf파운드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eize,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ttendant's어텐던츠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premises프r레머시즈 were워 searched서치트 or오 to투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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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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