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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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