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4조(국악의 날)듣기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