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