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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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