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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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