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