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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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