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