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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17.12.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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