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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1.16
공포
2020.1.7 · 제30341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국제선박등록법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4]

제3조

삭제 <2020.1.7>

제4조

삭제 <2020.1.7>

제5조

삭제 <2020.1.7>

제6조

삭제 <2020.1.7>

제7조

삭제 <2020.1.7>

제8조

삭제 <2020.1.7>

제8조의2

삭제 <2020.1.7>

제8조의3

[종전 제8조의3은 제10조로 이동 <2015.9.8>]

제9조

삭제 <2020.1.7>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2020.1.7>

3. 삭제<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6.4][제8조의3에서 이동 <2015.9.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규모, 수송 화물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279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3조)<br>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br> 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br>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br>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7조 및 제8조)<br>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으로서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등 국민경제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5일까지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며, 선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를 정함.<br> 라.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제9조)<br>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을 선박 1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 지정 시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음.<br> 마.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제11조)<br>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선박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br> 바.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제12조 및 별표 1)<br>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예선업, 항만하역사업 등의 등록을 한 자 중 5년 이상 등록을 하고 일정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춘 자 등으로 정함.<br> 사.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등(제13조 및 제14조)<br>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업종별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함.<br> 아. 손실보상의 기준(제15조, 제16조 및 별표 2)<br>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의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물건의 멸실ㆍ훼손, 그 밖의 재산상 손실 및 사망 또는 부상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상 기준을 정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의 계산식을 정하되, 선원의 직종, 선박의 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