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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3
공포
2026.7.13 · 제00807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국제선박등록법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삭제<2009.7.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2009.7.1>

4. 삭제<2009.7.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9.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24, 2015.1.8, 2015.9.16, 2017.1.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2009.7.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전문개정 2009.6.24]

제4조

삭제 <2020.1.16>

제5조

삭제 <2020.1.16>

제6조

삭제 <2020.1.16>

제7조

삭제 <2026.7.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