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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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