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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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