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