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