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