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3조(환율)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 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