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