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