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5 (Support for Settlement District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arry out or support projects for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aily life and the welfare of residents of settlement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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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