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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4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rban Innovation Areas)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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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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