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9-3 (Management Costs of Utility Tunnels)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The utility tunnel manager shall have the costs of managing a utility tunnel under Article 44-3 (1) of the Act paid in two installments a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