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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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