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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본조신설 2008.9.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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