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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2 (Building Restrictions in Other Use Districts)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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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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