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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9장 청원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3-2 (Computerization of Petition Affairs)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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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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