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②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전문개정 2000.12.1][제목개정 2017.11.24]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