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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중계방송)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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