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