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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②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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