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듣기 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