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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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