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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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