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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6,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종전부지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4.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⑤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⑥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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