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2. 삭제<2017.12.19>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전문개정 2010.3.26][제목개정 2025.2.2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