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듣기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